은행권, 수수료 인상 및 신설 러시
은행권, 수수료 인상 및 신설 러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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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조흥이어 제일-하나銀도 추진...국민銀 하반기 인상
예대금리차 확대이은 수익성 강화책.

은행들의 수수료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이어 은행들이 수익성강화를 위해 이번에는 기존 수수료는 인상하고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등 수수료 수입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은행들이 공과금 수납시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들의 부담증가에 따른 비난 여론이 우려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 조흥은행이 지난21일 카드로 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수수료를 800원에서 1천원으로 25% 인상하는등 각종 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하나, 제일은행이 6월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국민은행도 업무원가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부터 수수료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자행.타행환 수수료, 현금자동인출기(CD/ATM) 이용 수수료, CD 공동망 이용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CD 공동망으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에는 800원에서 1천원, 영업시간 외에는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수수료가 오르고 영업시간 외 계좌이체 수수료도 1천500∼2천원에서 1천600∼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CD/ATM기로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할 때 물리는 수수료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타행 이체하는 경우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고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연장할 때 받는 수수료는 연장시 2천원에서 3천원, 재연장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제일은행도 조만간 수수료 인상에 나설 방침이며, 국민은행은 업무원가분석이 끝나는대로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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