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예고된 A형간염, 보험금 지급율 높아질까?
'유행' 예고된 A형간염, 보험금 지급율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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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지난 몇년 사이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A형간염이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율 및 손해율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간염 발생은 2005년 798건, 2006년 2081건, 2007년 2233건, 2008년 7895건, 2009년 1만504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A형간염 환자의 82%가 20~39세로 나타났다.

60~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 A형간염에 노출되면 항체가 형성돼 평생 방어력을 가지지만,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30대의 경우 생활이 윤택해지고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90%가 어릴 때 A형간염에 걸리지 않아 항체가 없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권준욱 과장은 "연간 우리나라에서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3만건 중 10건으로 신종플루와 치명률은 비슷하다"며 "다만 A형간염은 사회생활이 활발한 20~30대에 많이 발병하고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폭발적인 유행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A형간염의 초기 증상은 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소변이 검고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 A형간염이 전격성 간염(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경우 심하면 간이식을 해야될 정도로 중증이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 사람이 A형간염에 걸렸다면 가입 시 설정한 입원특약 및 실손의료비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입원특약을 통해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씩 보장한다. 금호생명의 경우 A형간염이 6대 성인병 중 간질환으로 분류돼, 주보험 1000만원 기준으로 수술금 200만원·입원금(3일초과 1일당) 5만원씩 보장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손의료보험에서 A형간염이 질병으로 분류돼 A형간염 확진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A형간염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질병일당, 입원비·통원비·약제비등의 질병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주로 검사비, 처방조제비 위주였으며 입원일수가 2~3일로 짧아서 우려했던 것보다 전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형간염은 입원을 통해 치료를 하기 때문에 7~14일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입원 기간이 필요하며, 이로인한 질병일당 및 입원비·통원비·약제비등의 질병의료비 지급 단위가 신종플루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우려했던 것만큼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고 보험금 손실도 많지 않았다"며 "A형간염이 4월에 유행한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비 사항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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