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금지법' 마련하라"…공개 청원 '파장'
"'담배 금지법' 마련하라"…공개 청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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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단체들, "담배, 독극물 마약으로 공표해야" 주장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담배 제조와 판매를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공개 청원이 제기됐다. 담배는 국민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고 공표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입법여부와 관계없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 국립암센터 원장인 박재갑 교수와 금연운동단체 대표들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며, 대통령에게 공개 청원했다. 박 교수 등은 해마다 담배로 5만여 명이 숨지기 때문에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담배 연기에 62종의 발암물질이 있고 니코틴이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담배를 국민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이날 발표한 법안에서 담배 제조뿐만 아니라 매매, 그리고 수입과 수출도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금연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연초 생산 농가와 담배 제조업자의 업종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와 판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금연 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 기간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정했다.

담배금지법은 지난 2006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17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1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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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서 2010-03-02 00:02:02
담배흡연면허증을 따야하고, 흡연세, 면허세, 보험(자신,타인), 환경부담금, 정기검사, 음주흡연단속,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흡연법제정, 꽁초투기장 이용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등등

김한태 2010-02-23 12:10:57
자동차로 사고나서 죽는사람은 5만명 더할텐데 자동차도없애야겠네 다른사람도 같이 죽일수있는건데?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