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대주주 주식 25% 소액주주에 무상지급
아이디엔, 대주주 주식 25% 소액주주에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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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아이디엔이 대주주 소유 주식 25%를 소액주주들에게 무상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소액주주들에게 대주주 지분을 무상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주주 지분 무상소각은 기존 BW를 인수한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검토 방안에서 제외됐다.

아이디엔 측은 전신인 (주)붕우의 상장폐지 유예 기간 중 발행된 BW에 대해 주주가치 우선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 감자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오는 4월 16일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주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아이디엔에 제출하면 된다. 100주당 25주를 지급받게 된다.

대주주인 조관현 대표는 "당시에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라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행 된 BW였으며 회사 경영진들은 해당 BW 인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BW의 주식 전환으로 경영권 지분율이 49.8%에서 38%로 낮아져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BW발행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일부 시각은 마치 경영진이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아이디엔은 지난해 3월 24일 (주)붕우가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 된 후 조 대표가 취임해 사명과 기존 사업내용 및 인력을 모두 바꾸고 본인 소유의 아이팝미디어, 디지털네임즈 등 3개 기업 및 특허권 등을 양수도하고, 약 50억원을 증자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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