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주요 현안 표류-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연기...自保 제도 누더기 전락
보험정책 주요 현안 표류-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연기...自保 제도 누더기 전락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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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사실상 방안 확정 불구 눈치보기 일관

주총 연기·잦은 제도 보완 등 부작용 우려 속출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주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이 또 다시 연기 된데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감독당국은 투자유가증권 회계 제도 및 보험료 차등화 등의 개선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무서워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는 형국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면서 주총연기, 빈번한 제도 보완에 이어 일부 제도의 잠정 연기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투자유가증권 제도 개선 원칙 합의 불구 또 연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8일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 처리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 내달 11일 정례회의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초기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세부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이번에도 업계 반발에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방안은 각각 회계상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산정·배분 등을 대폭 손질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산정 기준을 자본조정(자본) 및 계약자지분조정(부채)으로 구분 계상하고 역시 평가 및 처분손익 배분 기준은 보유기간 책임준비금 방식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 등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연기 이유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일부 위원들이 회계 처리 개선안이 향후 보험사의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만 당초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배분 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고 책임준비금 비율을 당해 연도에서 보유기간 평균기준으로 개선한다는 개선안에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自保 제도 개선 방안도 사실상 확정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최근 잠정 연기됐지만 이미 도입 방안은 확정된 상태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지역별로 보험 유관기관이 제시한 실제 손해율(위험도) 차이를 반영, 요율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개인용, 업무용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지역별 차등 제도를 완전 자유화하고 회사별 산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국산 및 외제 차량별로 사고 건당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고려 손상 정도인 손상성, 수리용이성 정도인 수리성에 따른 손해율 차이를 반영, 11개 등급으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할인할증제도는 현재 보험료 60% 할인 기간을 무사고 7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하고 가해자가 불투명한 차량사고의 보험료 할증 기간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등의 게 골자다.

이러한 도입 방안은 그 동안 감독당국과 업계 및 자동차 전문가들이 마련한 것으로 향후 큰 틀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당국 제도 도입 의지 ‘흔들’…제도 개선 등 부작용

문제는 감독당국의 제도 도입 의지다. 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제도의 경우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에 다시 의결이 연기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회계 제도를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지 등을 놓고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28일 주총을 잠정 연기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당초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감독당국의 극심한 눈치보기로 계속 제도 도입이 연기되는가 하면 잦은 제도 보완에 이어 일부 제도 우선 시행 등 정책 일관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미 오는 6월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 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런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지난해 제도 도입이 무산된 이후 단계별 제도 도입 방안에 따른 세부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료 모델별 차등화, 할인할증 제도 등 업계 반발이 적은 제도부터 우선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초 고객 권익 확대 및 업계 공정경쟁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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