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부정부패 신고하여 돈 벌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비리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9명에게 2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KS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업체의 비리를 신고해 보상금 8천7백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 업체가 가로챈 6억 1천만원은 전액 환수됐고,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익위는 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사가 설계도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해 4억 6천여만원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7천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 구청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신고한 사람 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모두 117건의 부패 행위 신고로 187억여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여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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