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법무부는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할 수 있는 전자공증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은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이나 PDF 파일 등으로 된 전자문서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증을 해 이뤄지게 된다.
의뢰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공증인은 서명이 의뢰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자공증의 경우도 현행 공증 방식과 같이 사무소에서 본인 확인과 문서 직위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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