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섞인 '고려홍삼캔디' 판매중단
식약청, 유리섞인 '고려홍삼캔디'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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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홍삼 캔디에서 유리가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경기도 부천시 '주일물산'에서 만든 '고려홍삼캔디'에서 15밀리미터 크기의 유리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올 4월 21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약 80kg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유리조각이 캔디에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제조단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 공장이 사라져 정확한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이 적극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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