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계대출, 반대매매시 ‘고객동의’ 의무화
저축銀 연계대출, 반대매매시 ‘고객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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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앞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주식투자자금을 대출(연계신용)받아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주식 반대매매를 저축은행 등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관행상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대매매 관련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연계신용 이용고객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 등에서 연계신용을 이용하는 고객은 증권사 신용거래 고객에 비해 반대매매 사유·절차 등과 관련,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금감원은 보유제한종목 관련 반대매매사유 설정 시 사전에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연계신용으로 취득한 종목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 등이 이를 반대매매사유로 설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시에 저축은행 등이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설정하도록 했다.

또, 주가변동으로 장중에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담보충당기회를 주지 않고 실시간 매도하던 반대매매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장 종료 후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 사유발생 익일에 담보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수량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반대매매 사유발생 즉시 저축은행 등은 전량 반대매매를 하고 있다.

담보유지비율 하락을 비롯해 반대매매 실행 관련 고객안내도 강화됐다. 현재는 담보비율 하락시(2회) 및 반대매매 처리 후(1회) 고객에게 단순히 안내만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대매매 실행 전에 최종적으로 1회 이상 SMS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약관 심사 시 이번에 개선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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