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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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운영위한 자금지원 절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지난 7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관리자제도(이하 공공관리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비용절감과 비리일소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독재'라는 오명으로 시장의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조례에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절 등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권한을 대폭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단 공공관리제 시행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시장의 평가는 냉담하다. 조례를 통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바 있고 정비사업 대여금 미지급 등이 제도 안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정민 변호사는(법무법인 영진) "공공관리제가 곳곳에 암초를 안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이 없다는 점"이라며 "자금줄이 막히면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확보할 공산이 커 오히려 비리구조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금 지원 방안 부재…제도안착 발목 잡아

공공관리제 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자금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종전 정비업체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위를 운영하던 것과는 다르게 공공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금 지원 방안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추진위 구성 이후 운영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산액 100억 중 최근까지 집행된 예산은 장위뉴타운13구역 등 17개 구역에 13억6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진위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성수전략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안착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라며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분담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공공융자라는 이름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5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라며 "연대보증인 요구는 당초 서울시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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