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값 담합 과징금 188억 부과
공정위, 우유값 담합 과징금 18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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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우유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우유값을 올렸다가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8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제조업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18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19일 밝혔다. 우유업체들이 서로 짜고 우유값을 올린 혐의인데, 적발된 업체들은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12개 우유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우유 업체 마케팅 담당자들 모임인 '유맥회'에서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인상시기와 인상률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 직후 12개 업체들이 차례로 우유와 발효유값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불과 한 달여 만에 우유 1리터 값은 220원에서 350원까지 올랐고 가격은 2200원 대에서 맞춰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작은 우유 하나를 덤으로 주던 행사를 일제히 중단한 서울과 남양 매일 등 3개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김치와 치즈 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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