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형저축銀, 내년 초 경영개선협약 종료
주요 대형저축銀, 내년 초 경영개선협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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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연속 BIS비율 8% 이상 이행조건 충족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12월 반기 결산이 최종 마무리되면 주요 대형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맺은 경영개선협약의 효력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저축은행 60여 곳은 PF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및 2분기 연속 BIS비율 8% 이상 유지 등의 이행조건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23일 솔로몬, 제일, 한국, 미래,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들은 "12월 결산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BIS비율 8%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의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모두 8% 이상을 유지한 바 있어 12월 반기 결산 결과 또 다시 BIS비율 8% 이상을 달성하면 지난 7월 금감원과 맺은 경영개선협약은 그 효력이 종료된다.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 상시감시팀 김영기 팀장은 "경영개선협약을 7월에 체결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BIS비율 8% 이상 유지 조건의 적용 시점은 9월 말 기준부터 적용된다"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 확충 등 그간 협약의 이행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했는지 따져 협약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형사들은 12월 반기 결산 실적이 확정 공시되는 3월께 경영개선협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주요 대형사 중 하나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경영개선협약 이행 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는 협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스위스의 경우 지난 6월, 9월 말 기준 BIS비율이 8%를 조금 밑돌았지만 12월 반기결산 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BIS비율 8% 이상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저축은행업계는 경영개선협약 때문에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워왔다. 경영정상화 기간이 2011년 6월 말까지로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당 금지, 지점설치 금지를 비롯해 타 저축은행과 합병, 보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금감원의 조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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