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노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을 50%로 확대했고,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했다.
만 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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