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부정거래(LIG건설)가 최초로 적발됐다.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합병 후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회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우회상장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합병 후에 기존 사업부문이 분리매각 될 수 있어 이러한 투자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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