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김모 차장에 대해 6일 오후 1시까지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지만, 비슷한 전례나 참고할 판례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미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측 직원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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