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구역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실내 금연구역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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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음식점과 술집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설치하지 않은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주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실내 흡연에 대해 이같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흡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며, 시와 자치구 위생단속반 공무원을 투입해 흡연단속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내 흡연 단속은 경찰 소관이었지만 경찰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 흡연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시의 흡연 단속 방침을 알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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