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UN 금수조치 어기고 對北 무기 수출”
“中, UN 금수조치 어기고 對北 무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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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중국이 유엔(UN)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회사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들은 금수조치된 물품들을 하부 위장 조직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밀수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물품인 것 처럼 속여 북한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런 역할을 하는 북한 기업에는 무기와 군사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포함돼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의 차량은 이 회사의 하부 위장 조직인 장광무역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사대 차량 4대를 수입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한 조선룡봉회사는 지난해 5월 중국 기업으로부터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바나듐 2t을 구입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으로 선적됐다.

보고서는 "유엔은 그동안 다롄항을 통한 대북 무기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해명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책임을 다른 국가 소속의 선적회사로 돌리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금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하나에 4만~6만 파운드(우리 돈 약 7천500만~1억1천만원)의 뇌물을 중국 세관 직원에게 제공한다.

보고서는 "불법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북한은 내용물을 다른 물품인것 처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조하고 중국회사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은행이나 무역회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만나 무기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데, 이는 중국 당국과 세관의 묵인 하에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화물을 검사하고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품목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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