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보험 보상률, 전체 기상피해액의 '6%'
날씨보험 보상률, 전체 기상피해액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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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 날씨보험 등 상품 다변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자연재해시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의 보상률이 6%에 불과해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김백조 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은 "이상 기후로 우리나라에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가 심해지고 있지만 작년 날씨보험 지급대상 피해액은 478억원으로 전체 기상 피해액(7942억원)의 6%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산업별 날씨 위험 및 날씨의 변동성·시장성·적합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날씨보험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며 "날씨보험 가입자의 유형별 기상 재해 패턴도 분석해서 구체적인 손해사정 기준과 메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날씨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수형 날씨보험이란 특정기간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날씨 변동성을 지수화하고,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결과 간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캐나다·멕시코·인도·중국 등에서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적극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날씨가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기상청 등이 날씨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7~9월 서울지역의 일평균 온도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 순보험료를 연간 29만~23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적정한 지수를 개발하고 기상전문가와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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