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해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유령회사 설립, 직장가입자자격 허위취득으로 많게는 3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는 총 91건으로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유명가수 A씨(50대, 남)는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이 넘는 2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설립, 본인을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월 6만7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대, 여)는 강남에 9억이 넘는 빌딩과 연 소득 12억1700만원을 벌어 월 15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28개월간 연예인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6천원을 내다 적발돼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