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식약청이 조제분유 등 영유아식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제분유 등에 아플라톡신 M1을 0.025 μg/kg 이하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설정한다.
식약청은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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