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거복지정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안철수 후보 측 진심캠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캠프는 우선 2018년까지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화 방안으로는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형 임대사업(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활성화와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방식 등을 활용키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키로 했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 지속 공급을 제시했다.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에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을 위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을 혼합 건설해 현재 '지구 내 혼합'에 그친 소셜믹스 정책이 '단지 내 혼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개발 지역 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주택·상가임차인 보호
캠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비대칭을 해소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임차인에게 자동계약 갱신권을 1회 보장해 최소 4년 간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선변제제도를 개선해 대상가구 확대하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는 내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 20만가구가 월 10만원가량의 주거보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임차인 보호방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영업안정성 보장을 내놓았다. 관련 방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전통시장 내 상인협동조합의 상가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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