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료 증가 초래할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관련,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및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정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및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을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는 완전한 '무상의료'와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대환 실장은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은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산정특례제 개편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때문에 비급여의 진료비와 진료적정성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실행할 경우 보험료만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행 이전에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도 예상보다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경감될 경우에는 의료이용 및 공급이 늘어나 정부 재정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들이 현실화되면 민영보험은 영향이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감소돼 가입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돼도 급여의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의 경우 적용되는 질병이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질병 및 사고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실효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