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이벤트의 영향으로 테마주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세력은 현물과 선물시장 양쪽에서 '상한가굳히기' 수법이나 초단기 시세조종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2375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통보한 종목은 총 282종목으로 지난 2011년 249종목 대비 33종목(13%) 늘었다.
시장별로는 현물과 파생 등 모든 시장에서 혐의적발이 증가했다. 현물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 57종목과 코스닥시장 143종목 등 총 200종목이 적발돼 2011년 183종목 대비 17종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11년 66종목 대비 16종목 증가한 82종목이나 적발됐다.
현물시장의 혐의유형별 특징을 보면 시세조종이 42%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35%, 부정거래가 13%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시세조종은 테마주에 대한 작전세력 등이 늘어나면 2011년 보다 13종목(18%) 늘어난 84종목이 혐의가 통보됐다.
지난해 주로 사용됐던 시세조종 방법은 '상한가굳히기'로 알려진 수법을 비롯해 장중 6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매도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는 '60분 작전' 등이 쓰였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부정거래가 2011년보다 60종목 늘어난 71종목(87%)으로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파생상품에서는 다수 계좌를 통해서 통정·가장매매를 반복해 시세를 높여서 투자자를 유인한 다음 보유포지션을 청산하는 초단기 시세조종도 자주 나타났다.
그 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회사의 주가를 고의로 조종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허위정보나 공시를 유포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은 2375억원 규모로 지난 2011년 2649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을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기획심리팀장은 "최근에는 여러종목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일어나거나 SNS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가 많다"며 "소량의 집중적인 매수·매도가 반복되거나 상한가 근처에서 대량의 주문이 나오는 이상매매가 발견될 경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