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내달 발의…일각선 '풍선효과'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치권에서 은행의 과잉 대출 억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대출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늦어도 다음달 초 은행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공정대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의 초안이 나온 상황"이며 "현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개정안을 회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도 많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커 무리한 채권추심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들 경우 이자가 비싼 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의원실 관계자는 "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다 대출 부분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또 현재 대출금 일시상환을 장기상환으로 교환하는 등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실은 공정대출법과 같이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신용정보법을 같이 발의하고, 금융피해자를 줄이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사집행법도 연이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