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8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유예 중단
카드사들, 8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유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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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 유예가 8월부터 중지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심사해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오는 7월의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던 중소가맹점 8만여개가 8월부터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업종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일정 기간 적응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였을 때 유예했으나 하반기까지 연장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들 가맹점들에게 계속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면 개정된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은 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했으나 상반기로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매출이 2억원 내외인 업소들은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2억원을 넘었다가 다시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그때마다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자영업자는 "일시적으로 연매출 2억원을 넘나드는 중소가맹점에는 현황을 파악해 우대 수수료율을 계속 적용해주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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