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E 요금담합' 이통3사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LTE 요금담합' 이통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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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와 LTE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요금제 관련, 담합 의혹을 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조금 문제의 본질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폭리와 담합이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3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시행시기,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이 담합을 이루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피처폰·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LTE 요금제와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결정과정의 담합 의혹을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통 3사는 "LTE 요금제는 사업자간의 정당한 경쟁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신규 요금 상품을 내놓으면 우리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요금 상품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이통사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제를 인가해 출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1월 이동통신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에 공정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제조 4사와 이통사의 단말기 가격 뻥튀기·담합·부당유인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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