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 식품류 4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제가 부활한지 2년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3%인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품목별로는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가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이 단 1개에 불과해 표시율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가격 미표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을 야기해 소비자의 가격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라면은 겨우 절반(51.5%)을 넘겼다.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별로는 표시 비율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수가 가장 많은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조사 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고 농심은 19개 전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제과 4사 중에선 오리온의 표시율이 절반을 겨우 넘겨 59.2%로 가장 저조했고 이어 롯데제과(77.7%), 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순이었다.
라면도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가 없었다. 반면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빙그레·롯데제과·롯데삼강·해태제과 등이 제품을 내고 있지만 해태제과의 홈런볼슈 1개 제품을 제외하고 35개 제품 전체에 가격이 없었다.
앞서 식품 업체들은 2011년 7월 오픈 프라이스 폐지 당시 빠른 시일 내 권소가를 다시 표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대리점 등의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7월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뒤 대폭 할인 판매하는 '속임수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과자 및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마다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작용 때문에 1년 후인 2011년 7월 말 이를 폐지하고 권소가를 부활시켰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지난해부터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하고 있다"며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