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3억 원씩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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