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알림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CMA 거래고객 중 자동이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이자와 불이익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CMA 공과금 자동납부 잔고부족 사전 알림 서비스'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자동납부 인출 시점마다 인출 예정금액과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교한다. 자동인출 시 잔고부족이 예상되면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미리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향후 미납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1544-5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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