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명 프랜차이즈 탈세 조사…업계 '반발'
국세청, 유명 프랜차이즈 탈세 조사…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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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업계가 갑작스런 '세금 폭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세청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매관리시스템(포스·POS)' 데이터를 요청, 각 가맹점이 실제로 신고한 매출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본죽, 뚜레쥬르, 카페베네,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더후라이팬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POS 자료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제출된 POS 자료에는 가맹점별 매출액과 식재료 공급내역, 로열티,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POS 자료를 토대로 가맹점주들의 최근 몇년 간 부가세 신고액을 정밀 점검한 뒤 가맹점주들의 축소 신고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경우 과소 신고가 확인된 가맹점주들에게 정정신고 통지서가 발부됐다. 일부 점주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본부의 POS 자료의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POS 자료를 마케팅이나 경영전략, 재고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 매출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며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POS에 고객연령층, 성별, 시간대별 인기 메뉴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돼있다.

이어 그는 "각 가맹점마다 POS에 신고하는 항목이나 상황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소액 결제 특성으로 인한 현금거래, 할인 행사 등의 다양한 특수 상황을 POS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POS 자료만으로 실제 매출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정신고할 것이 없으면 관련 자료를 내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놀부 등 프랜차이즈 업체 10여곳은 프랜차이즈협회 주선으로 지난 9일 국세청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으며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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