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카드 수수료 0.3% 이내 제한
EU, 신용카드 수수료 0.3%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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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유럽연합(EU)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카드 업계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고 소매상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제 수수료는 0.3%를 넘지 못하고, 직불카드는 0.2% 이내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에 따라 최고 1.5%에 달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 제한은 우선 EU 역내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적용되고 자국내 사용에 대한 수수료율 제한은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 안은 또 항공사나 호텔 등이 특정 카드 사용자에게 기본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수료율 상한 제한으로 소매상들은 60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추가 수수료 금지로 소비자들은 연간 7억3000만 유로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했다.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카드는 지난 5월 EU의 조사에 굴복해 수수료를 인하했다.

EU 집행위는 비자카드가 앞으로 4년간 국내 및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모두 0.3% 이내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경쟁업체인 마스터카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수수료율보다 40∼60% 인하된 것이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비자카드의 독점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마스터카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마스터카드는 미국 등 EU 역외에서 온 소비자들이 EU 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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