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산업·특허 제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산업·특허 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내년부터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한번 출원서를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서 출연효과가 부여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특허 분야에서는 6가지 제도가 변화된다.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지난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복귀기업에  법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관세 등의 조세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인력지원, 금융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시설구역 내의 집단에너지사업 입주가 허용됐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지난 10월부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확대 허용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되며, 내년 2월 14일부터 도입된다.

특허부문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서 동시 특허 출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다수 국가에서 개별출원할 때보다 출원 수수료 절감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 선임 등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도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해 현재 15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된다. 또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 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속기간점을 울원일로 변경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지난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가 확대된다. 현재 농협 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 뿐이나, 1월 1일부터는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