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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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자녀 및 건강체 할인 별도 신청해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등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장성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며, 보험료(저축성) 또는 사망보험금(보장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계약의 경우 최대 6%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 주며, 갱신보험은 보장기간 중 무사고 조건을 달성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망보험의 경우 흡연여부 및 혈압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실버암보험도 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당뇨·고혈압이 없는 경우 5%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2%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같은 보험료 할인의 경우 통상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후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의 경우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가 발생해 향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회사·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해율 50~80%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암보험은 장해율 50% 또는 암발생시 납입이 면제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장해율 50% 이상 또는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 발생시에 해당하며, 연금보험의 경우 특약 추가가입에 한해 장해율 80% 이상 발생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가입자의 경우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이나 질병으로 장해율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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