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농가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병원성 AI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곧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 보험협회는 물론 보험회사 등과 함께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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