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카드사, 공익·복지카드 발급 허용
영업정지 카드사, 공익·복지카드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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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에 공익 및 복지, 교육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영업정지가 되면 카드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비영리 목적의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공익, 복지, 교육, 독점 사업 카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3사 카드를 학생증으로 사용하는 서울대 등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영업 정지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비를 지원하는 '아이사랑 카드' △군인 카드 △공무원 연금 카드 △국민연금증 카드 △복지재단 카드 등은 새로 받는 데 지장이 없다.

국민카드는 '내고장 사랑카드', '국방멤버쉽카드', 'KB국민 아이사랑카드', 롯데카드는 '공무원연금 롯데포인트 플러스카드',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대한적십자사 Give1004 롯데카드', '롯데 부산 후불 어르신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이 영업 정지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농협카드의 경우 '국민연금증 카드', '비씨 공무원연금카드', '비씨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내일 배움카드', '알뜰주유 적립형 카드', '비씨 아이 즐거운 카드', '하나로카드'의 신규 발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 회원의 카드 재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존 회원이 보유 중인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할 방침이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회원의 경우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카드론은 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 만기 연장까지 가능하다. 리볼빙도 그대로 허용된다.

카드사에 부수입을 안겨주는 기프트카드 판매는 이 기간에 중지된다. 기프트카드 또한 신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기프트카드 판매를 통해 30억~50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융사 전화영업 중지 파동으로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진 만큼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 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카드 3사의 영업 인력만 8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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