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건설사 '경인운하' 담합…과징금 991억
공정위, 13개 건설사 '경인운하' 담합…과징금 9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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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예산 1조원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 건설사 13곳이 입찰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9년 실시된 아라뱃길 입찰에서 6개 공구별로 건설사들이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13곳에 대해 앞으로 입찰 정보를 교환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으로 이득을 본 11곳에는 과징금 991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각 공구별 낙찰자로 건설사 1곳을 합의한 뒤 나머지 건설사들은 일부러 높은 입찰가를 써내는 이른바 '들러리'를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건설사 9곳과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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