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만기 5·7년 적격대출 출시
주택금융公, 만기 5·7년 적격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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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단기대출→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만기 5년·7년의 중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또 내달부터는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5년 및 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10년, 15년, 20년, 30년)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그중 SC은행(4.08%), 대구은행(4.21%)이 가장 낮은 금리로 판매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기 위해 중기 적격대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6월초에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을 추가로 출시하고,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을 이용하는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30년 만기의 공사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단기 위주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 △해당 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 △연체 4개월 이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수협, 신협, 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추후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으로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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