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일당 98만원 책정…"즉시 지급"
'세월호' 민간잠수사 일당 98만원 책정…"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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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일당을 98만 원으로 책정하고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잠수사에 대한 수난구호비용 지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부는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해 하루 98만 원으로 책정하고 사고 수습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잠수사에게 두 달 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진도를 방문해 잠수사들과 면담한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이 임금산정 기준을 놓고 시간을 끌다 두 달이 지나갔다며, 하루빨리 잠수사들에게 기본임금을 줘야 수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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