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부당 금융지원으로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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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등 부실심사, 37배나 '과다 대출'

수출실적 위·변조 알고도 사건은폐 급급
 
한국수출입은행이 여신기업체의 수출실적과 부동산담보 등에 대한 부실심사로 실제 대출가능 금액보다 37배나 많은 여신을 부당제공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차주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중단 등의 조치없이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말 금감원 심사에서 여신기업체에 포괄수출금융을 취급하면서 부동산담보물과 수출실적 등에 대한 부실심사로 17억원의 여신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액수는 이 기업의 실제 수출실적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4,600만원보다 37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그 결과 총 여신액의 90%에 육박하는 15억200만원이 회수의문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4년 (주)동진글로벌섬유에 대해 제3자 제공 부동산을 담보로 포괄수출금융 17억원을 취급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담보물 가치의 과다평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금융지원액 산정을 위해 차주가 제공한 수출실적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심사하지 않아, 실제 대출 가능액보다 턱없이 많은 금액을 부당 제공했다.

이 기업은 수출실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4만4,000 달러에 불과한 수출대금 입금액을 40배 가량 많은 163만2,000 달러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의 내규 등에는 포괄수출금융 취급시 여신기업의 수출실적 확인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담보물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나 실거래 가격 조사 등으로 감정평가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게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기업체 수출실적 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동원해 이 기업에 17억원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주는 수출실적 허위기재와 관련, 수출대금 결제가 현금 선결제방식으로 진행돼 입금증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상 대금결제는 전신환 송금방식(T/T)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융기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이 기업의 주장을 수용해 대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허가필증과 선적서류만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이 기업의 제공한 부동산담보물(전남 여수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평가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 담보물은 우리은행에서 1순위 근저당권(26억원)을 설정한 제3자 제공 부동산이다. 또 담보제공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일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도 26억 76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나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는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평가금액이 80억 3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340만원에 불과하지만 감정가가 1,600만원으로 5배 가량 높게 평가된 것.
 
수출입은행은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와 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담보가치 적정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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