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30일부터 20조원 추가 판매
안심전환대출 30일부터 20조원 추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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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신청…"추가판매 더 이상은 없어"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20조원 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망자 모두에게 신청을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현재 1차 판매분의 경우 20조원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금융위는 2차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차 판매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자로 제한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이며, 금리는 만기고정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게 되며,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아본 뒤, 신청 금액이 한도 20조원에 못미칠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대출을 모두 승인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키로 했다.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2금융권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금리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 40조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므로 매년 약 1조1000억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안심전환대출로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시적·부분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대출한도 20조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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