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일반담배의 최대 '2.6배'
전자담배 니코틴, 일반담배의 최대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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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기, 안약 오인 등 안전사고 주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처럼 피울 경우, 연초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일부는 니코틴 함량이 실제와 다르고 불량 충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 액상 제품 18개 가운데 17개(94.4%)가 일반담배와 비교해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 희석시 중간농도(니코틴 0.33mg/개비)로  일반담배와 비슷하다고 안내하는 농도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가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품질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니코틴을 1%(10mg/ml) 이상 포함하는 니코틴 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의 제공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니코틴 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개 제품만이 연초담배 보다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 안약용기와 비슷한 니코틴 용기 및 과일 도안이 그려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야기 시킬 수 있음.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를 위해 실제 니코틴 흡입량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학물질관리법'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12개 니코틴 액상 제품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 우려가 컸으며 1개 제품은 용기 표면에 과일그림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으로, 이 가운데 29건(46.0%)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위해사례 63건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 이다.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한 화상 사례도 2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담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농도 니코틴 함유 액상의 판매 제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니코틴 함량 표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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