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3곳 부산1곳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공고
관세청, 서울3곳 부산1곳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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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롯데월드점 △부산 신세계면세점 등이다. 비슷한 시기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만큼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 진행한다.

오는 12월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허용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 없이 동화면세점의 갱신 신청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 및 신청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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