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이르면 연말께 가능"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이르면 연말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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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7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이르면 올해말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이 늦어진 것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감안할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실업크레듯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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