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해진 샘플화장품 불법유통…오픈마켓 '나몰라라'
치밀해진 샘플화장품 불법유통…오픈마켓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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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팩 1개를 랜덤으로 제공하고 사은품을 선택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가격 뻥튀기로 샘플 '끼워팔기'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 소비자 A씨는 인터파크를 통해 소형 물티슈(10매) 1개를 7400원에 구입했다. 사은품으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샘플 40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스킨, 로션, 에센스 등의 기초화장품 전부를 샘플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 소비자 B씨는 11번가에서 마스크팩을 6000원에 구입했다. 어떤 종류의 마스크팩이 배송되는지는 모른다. 마스크팩은 랜덤으로 발송되기 때문이다. 다만 B씨는 판매자가 제시한 300여종의 샘플 화장품 중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샘플화장품을 선택했다.

샘플화장품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픈마켓을 통해 샘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본품보다 사은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잠시 주춤했던 샘플화장품 판매가 최근 K-뷰티의 열풍에 힘입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수법은 법적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더욱 치밀해졌다.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물티슈나 마스크팩, 수제비누 등 원가 1000원 미만의 상품을 최소 5900원부터 많게는 3만원까지 책정하고 사은품으로 샘플을 판매하는 일명 '끼워팔기'식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매형태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사에서 모두 발견됐다. 검색창에 '샘플화장품'을 검색하면 인기상품으로 최상단에 노출됐으며 평균 70여명의 판매자가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들은 '파워링크', '파워셀러', '인기상품' 등의 인증마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1명의 판매자가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며 최대 500여종의 샘플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화장품업계 1~2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위주로 하고 있었다.

▲ 왼쪽 물티슈와 홀리엔 샴푸를 각각 7400원에 구입하고 받은 샘플. (사진=김태희 기자)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샘플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헤라·아이오페·라네즈·한율·리리코스·프리메라, LG생활건강은 더후·오휘·숨37도·이자녹스·수려한 등이었다. 간혹 에뛰드하우스나 더페이스샵 등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도 포함돼 있었지만 소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샘플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중지를 시키고 있지만 물티슈나 마스크팩 등을 내세워 샘플화장품을 거래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올라온 물티슈나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미끼로 화장품 샘플을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표면상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접적으로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중지를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샘플이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는 점이다. 각 오픈마켓들은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관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샘플화장품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 글로벌관 오픈마켓에 올라온 샘플화장품 '끼워팔기'의 모습. (사진=김태희 기자)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이 해외로까지 확대된다면 향후 K-뷰티가 발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조품 및 모방판매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소셜커머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샘플 판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변형된 형태로 판매하는 것조차도 합법화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신판매중계업자인 오픈마켓과 달리 소셜커머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 판매는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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