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블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美 블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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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열흘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해외직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551건에서 지난해 2781건, 올해 상반기 3412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직구는 구매대행, 배송대행, 직접배송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중 소비자피해는 해외 구매대행이 81.1%로 가장 많았다.

구매대행은 물건구입부터 배송까지 대행업체가 모두 전담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는 물건만 선택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때문에 소비자는 전적으로 대행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교환·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금을 소비자에게 물릴 수는 없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급적 환불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결제하고 배송만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살 때는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받은 제품의 박스 포장 상태가 불량할 때는 개봉 과정을 촬영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수령 한 후 국내로 2차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물품을 제대로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의 무게·부피 등에 따라 사전에 알아본 후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야 한다.

직접배송은 국내로 배송이 되는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산 경우다. 이 같은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해 구매를 할 때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현지통화→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때 계좌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성이 의심되므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신청 등을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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