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베스, 내년 심사감리에 처음 도입"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비중을 현재 35%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희춘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은 "증권선물위원회와 테마감리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테마감리 대상 회사의 경우는 증선위와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며 감리 효율성을 감안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으로 정해졌다.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은 최근 건설 및 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이와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상존하는 만큼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동 및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평균대비 유동성 비율, 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이 감안된다.
특히,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빅베스에 대해선 회계 상 특정계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 심사감리에 도입된다. 박 심의위원은 "심사부문의 경우 횡령이나 대주주가 자주변경되는 등 10개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중 빅베스가 꼽혔다"며 "증선위와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들여다 볼 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자율지정은 테마감리 이슈 외에도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 심의위원은 "단순히 감사인 변경을 위해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해소할 목적인지 심사해서 해당되는 경우만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자율지정은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4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을 통보하고, 6월에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