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證,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 출시
메리츠종금證,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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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메리츠종금증권)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형랩은 고객이 메리츠종금증권과 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맡긴 자금을 본사 운용부서에서 자문사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다.

펀드뿐만 아니라 랩어카운트 시장에서도 가치·장기투자를 시현하고자 자문계약을 체결한 '메리츠자산운용'의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과거의 자문형랩이 10여개 위주의 압축 종목 중심으로 높은 회전율을 통한 단기 성과를 추구했다면,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저평가된 30~4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주식형 펀드 투자와 다른 점은 집합운용이 아닌 고객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운용관리가 가능하다. 또 메리츠만의 자세한 운용보고서를 통해서 성과평가 및 운용현황 등의 사후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 수익률로 평가하는 성과보수형 체계를 도입해 가입시 보수 구조에 따라 연보수형과 성과보수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보수형은 연간 2.8%를, 성과보수형은 연간 1.5%를 기본보수로 하고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성과보수를 징수하게 된다. 이 때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추구하고, 여기에 랩 계약이 가지는 맞춤서비스의 장점을 기대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최소가입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해지시 별도 수수료는 없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자문형랩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랩계약으로서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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