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연봉 상위 5인 개별보수 무조건 공개 부당"
경제계 "연봉 상위 5인 개별보수 무조건 공개 부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경제계에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임직원 연봉 상위 5인의 연 2회 개별 보수 공개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 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등기, 미등기 여부 및 임원․직원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인 자 중 상위 5인은 무조건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중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기․반기․사업보고서등에 연 4회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연봉 공개라는 취지에 맞게 종전 분기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연봉을 공개하던 것에서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연 1회 공개하는 것으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연봉 공개 제도 도입 모델인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모두 연 1회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무위는 여야의 개정안을 통합,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눈치다. 개인 연봉은 일종의 개인정보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에서는 주요국에서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제계는 보수 공개 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연봉 공개만 논의됐으며, 정무위 회의록에서도 분기 및 반기별로 공시하는 내용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연봉 공개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60조를 개정하지 못한 입법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연봉 공개라는 제도 도입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