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은행·증권'간 업무제휴 허용
금감원, '저축은행-은행·증권'간 업무제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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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또 여신전문회사들의 거액여신 등 테마별 취약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2016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 앞서 "서민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며 "불법모집 및 불완전 판매 등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합리적 대출금리 부과를 위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 유도를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비율 상향조정 등 내부유보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영업규제 부분도 동일인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도 거액여신 취급, 특정대출 쏠림 등 신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테마별 취약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지속 점검 및 적용금리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약관규제 방식을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해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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