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종전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0%대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대부업협회도 오는 9월부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34.9%에서 27.9%로 7.0%p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의 경우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업협회도 오는 9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등 여타 법정 협회와 같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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